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 발급 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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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04 14:27 조회2,7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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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hwp (24.6K) 113회 다운로드 DATE : 2014-07-15 17:30:51
본문
1.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의 발급 사유
1) 사찰 명의의 통장발급이 가능
2) 신도들에게 연말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사찰에서 직접발급 가능
3) 은행 이자소득세 환급 가능
2.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3. 고유번호 해석
000-00-00000
1) 앞 세자리 : 관할 세무서 번호
2) 중간 두자리 : 사업자 성격 구분 번호
3) 뒤 다섯자리 : 사업자 고유번호
예) 123-82-45678
123 : 관할세무서 번호
82 : 비영리 종교법인( * 89번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며, 개인사업과 유사하게 봄)
45678 : 종단 고유번호
사업자등록증 번호 (중간 두자리) |
|
과세 |
01~79 |
면세 |
90~99 |
영리법인의 본점 |
81,86,87 |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
82 |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
83 |
외국법인 본지점, 연락사무소 |
84 |
영리법인 지점 |
85 |
법인 아닌 종교단체 |
89 |
다단계 판매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80 |
☞유의사항
고유번호 발급 시 중간 두 자리를 89번(법인 아닌 종교단체)이 아닌 82번(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발급받도록 한다. (* 89번 발급 시 은행이자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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