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종무회의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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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4-10 09:57 조회1,332회 댓글0건본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지난 4월 3일 창녕 법성사에서 개최된 확대종무회의 의결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결결과와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7(2013)년 4월 4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 아 래 -
○회의 안건
1.분한신고(공고)실행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
1) 분한신고 개요
불기2556년 제49차 정기 중앙종회를 통하여 의결되었던 분한신고를 지난 3월 11일자 공문발송과 3월 27일자 법보신문을 통하여 공고함.
2) 분한신고의 목적
① 승적 재정비를 통하여 관음종 소속 승려의 수행 처를 파악함과 동시에 종단의 각종 교육 등의 참여를 꾀하고, 더 나아가 종풍을 진작시키기 위함임.
② 2011. 12. 31.현재 관음종의 승적 보유자가 약970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재로 종단과 유대를 갖고 수행하는 승려는 매우 적은 숫자여서 사고 발생 시 종단의 위상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형식적 승적보유 승려들을 종단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③ 종법 “분한요금규정”상 종도분담금의 납부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불기2555년 제48차 중앙종회를 통하여 종도분담금(1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종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음.
④ 관음종 승적보유 승려는 관음종 등록 사찰의 주지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 사찰을 대표하는 대표자(주지)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부여 받게 되고, 해당 사찰은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분한신고 기피로 관음종 승적이 말소되고 나면 따라서 주지(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연속적으로 고유번호증의 효력이 정지되며, 그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이 무효가 되어 신도들의 보시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음.
=>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이 발송한 2013. 3. 11.자 “11M313-1”공문 및 2013.3. 27.자 법보신문 분한신고 공고의 내용과 같이 2013. 6. 30.까지 분한신고를 접수받고, 분한신고를 회피하는 승려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소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함
2. 연등회(연등축제) 종단적 참여에 따른 의결의 건
1) 봉축 분담금 책정의 건
소요예산
종단협의회 봉축분담금 : 5백만원
장엄등 2종 책정 예산 : 8백만원
깨달음의 등(창작등) 책정 예산 : 2백만원
전통사물놀이단 참여 예산 : 3백만원
연희단 소품 소요예산 : 3백만원
행렬등 제작 소요예산 : 1백만원
기타 인건비 및 용달차 잡비 등 소요예산 : 5백만원
총 2천8백만원 규모 예산집행 예정
=> 연등회(연등축제) 종단적 참여에 따른 소요 예산은 예년과 같이 관음종 소속 사·암에게 봉축특별분담금 최소 10만원 이상 책정하고, 예년에 10만원 이상 납부하였던 사찰들은 기존 납부 수준(예 불명사 100만원)대로 납부 하기로 의결함.
2) 연등회 참여의 건
=> 지방 연등회(부산, 대구)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대구광역시 연등회의 경우 관음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을 통합하여 5월 11일 봉행예정인 대구 지역 연등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총무원에서 지원하고, 해당 지역 사찰에 독려하기로 하였고, 백련사와 모은정사를 중심으로 대구 연등회의 참가를 모색하기로 의결함.
=> 서울지역의 경우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어울림 마당(동국대학교) 및 연등행렬(종로거리)에 불자들이 최소 20명 내외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경기도 의정부 관음사, 경기도 부천 도솔천 봉원사, 서울 도선동 관음사 등 불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찰은 지역을 불문하고 4월 16일까지 총무원으로 통보하기로 함.
3. 깨달음 제작을 위한 원고 모집
=> 관음종 종보지(소식지)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말사 및 신도들의 행사 또는 신행수기, 법문 등의 원고를 접수받아 “깨달음”지에 싣기로 하였고, 각 사찰 주지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원고마감 4월 16일)
4. 깨달음 제작비 후원
=> 해마다 “깨달음”지 구독을 희망하는 사찰에게 실비(제작원가)로 소식지를 보급하는 것을 병행하고, 대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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