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장부관리 철저 기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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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3 16:11 조회1,370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관음종
110-551 SEOUL특별시 종로구 종로 63가길 31(숭인동)02)763-0054/FAX763-5851#31 JONGRO 63 GAGIL JONGRO-GU SEOUL KOREA
HOME PAGE : http://www.kwanum.kr/ 1965년 설립 문·공부 허가 627호
문서번호 : D30114-1
시행일자 : 2014. 1. 3.
수 신 : 불암사
참 조 :
제 목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장부관리 철저 기록의 건
1.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갑오년 새 해에도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종단은 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승려에 대하여 2013년 9월 1일자로 제적처분을 단행하였고, 지난 12월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에 사고 사찰로 통보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각종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분한신고를 성실히 마친 스님(법사)들에 대하여는 법률로 보장된 종교단체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4. 첫째 각 사․암의 주지스님은 불교보급을 위하여 받은 기부금(보시) 만큼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한 발급은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라 기부자(신도)는 물론 해당 사찰에도 세금 추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책임은 해당사찰 주지(대표자)입니다.
(파일첨부: 관음종소속 사․암 법인세 추징 문서)
5. 또한 발급한 영수증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장부기록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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