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관음종 제51차 정기 중앙종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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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4 12:01 조회1,283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관음종 제51차 정기 중앙종회 회의록
○ 일시 : 불기 2558(2014)년 1월 10일 ◯ 장소 : 묘각사 낙가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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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불기2558(2014)년 사업예산 42억9천5백만원 의결 확정
2.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계획 다음 사업 의결 확정
-다 음 -
① 대한불교관음종“창종 50주년”(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기념사업
1) 태허 조사스님 출가 본사 순천 선암사 탑비(부도) 건
2) 종단 50년사 다큐멘터리 제작 준비
3) 종단 50년사 도서 제작 및 사료 전시 준비
4) 기타 종단의 창종 50년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 등
5) 종단 홈페이지 전면 개편
② 서울불교문화대학 개교 8년차 활성화 (도제양성 적극 동참)
1) 관음종 전통 법화의식 교육 실시 (법화의식 청강만도 가능함)
2) 실생활 위주(생활불교)의 종무행정, 법률, 경제, 세무 등 교육 과목 개설
③ 영산계단 수계법회
1) 2014. 7. 20(음6.24) 전후 사미계 수계식 (7월 5일 접수마감)
2) 2014. 9. 18(음8.25) 전후 구족계 수계식 (9월 3일 접수마감)
④ 연등축제 범 종단적 참여 4월 26일(음3.27) 토요일
1) 동국대 대운동장 어울림 마당(오후 4시)
2) 동대문 – 종각 제등행렬 장엄등 (중요 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
⑤ 성직자 연수교육(법화산림)
1) 안거제도 확정
2) 화합 한마당 모임 추진
⑥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 활성화
1) 동지팥죽 나눔 문화한마당 (불우이웃 돕기)
2) 복지활동을 위한 CMS(자동이체) 및 지로 모금 홍보
⑦ 대외 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적극동참
1) 한일불교대회 (일본)
2) 한중일불교대회
3) 3사단 군포교
3. 분한신고 미필자 구제안 의결 확정
=> 분한신고 미필 사유 등 소견서를 제출하여 총무원에 제출하면, 총무원이 심사하여 복적(승적유지) 할 수 있도록 의결함.
4. 분담금(승려의무금) 미납사찰에 대한 주지 등에 대하여 제적 처분할 수 있도록 총무원에 권한을 위임 의결 확정
=> 대한불교관음종 종법(분한요금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징계 회부 없이 승적을 제적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가 의결함.
5. 안거제도 제정 의결 확정
=> 2015년도부터 대한불교관음종은 안거제도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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