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한신고 미필에 따른 복적신청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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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4 16:40 조회1,634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관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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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114-1
시행일자 : 2014. 1. 15.
수 신 : 대한불교관음종 분한신고 미필 스님
참 조 :
제 목 : 분한신고 미필에 따른 복적신청 안내의 건
1.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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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불교관음종 중앙종회는 지난 1월 10일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한 스님에 대하여 대한불교관음종 복적을 허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불교관음종 승적을 재취득(유지)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착오없이 복적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복적신청(접수) 근거 : 대한불교관음종 제51차 중앙종회 복적 허용의결
2) 복적신청 서류 : 첨부 서류(복적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총무원에 제출
3) 복적신청 승인 절차 : 제출된 복적신청서 및 분한신고 미필사유가 타당하며, 미납된 분담금(승려의무금)을 완납하였을 경우 심사를 통하여 복적 승인
4) 복적신청 기간 : 2014. 1. 15.부터 ~
※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적통보 유예를 요청한 스님께서는 2월 14일까지 복적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한신고 미필에 따라 대한불관음종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에 승적 제적통보를 완료한 다른 스님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감기한을 경과하면 부득이 국세청 및 안정행정부(지방자치단체)에 제적통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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