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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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0 14:29 조회1,8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20기부금영수증안내.pdf (237.5K) 174회 다운로드 DATE : 2015-11-20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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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관음종
문서번호 : 201115-재사
시행일자 : 2015. 11. 20.
수 신 : 전국 각 사․암 주지스님
참 조 : 총무스님
제 목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안내
1.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관음종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한 세무조사 (감사)를 받았습니다.
3. 세무조사의 이유는 총무원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과 국세청이 접수한 금액이 2억 원 이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 총무원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과 국세청이 접수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총무원의 고유번호를 도용하여 다른 사찰에서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관음종 소속 사찰(말사)에서 총무원의 고유번호(증)를 사용하면 세금의 추징을 받게 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총무원은 총무원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분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모두 부인(총무원 발행이 아님)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도들의 연말정산 시 세금 추징이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사찰의 고유번호가 ○○○-82-△△△△△로 되어 있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운데 번호가 82번으로 기재되어 있어야만 신도들이 기부금 영수증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9번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혜택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 국세청 현장확인서 사본 1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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