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문장(삼보륜), 휘장 사용금지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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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19 15:58 조회2,743회 댓글0건본문
財團法人 大韓佛敎 觀音宗
THE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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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90410-2
시행일자 : 2010. 4. 19
수 신 : 전국 각 사 · 암 주지스님
참 조 : 총무스님
제 목 : 대한불교조계종 문장(삼보륜), 휘장 사용금지 요청의 건
1.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 하옵고, 귀 사찰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종단 말사 중 한 사찰이 조계종 문장(삼보륜) 등 휘장을 사용하여 민 ·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 대한불교조계종은 조계종 자체의 종명 그리고 문장(삼보륜) 및 휘장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다른 종단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특허청에 등록된 종명 및 문장 또는 휘장을 사용하게 되면, 상표법 등에 저촉되어 형사적으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5. 이에 향후 조계종의 종명 및 문장(삼보륜) 또는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재 무의식(고의가 아니게) 조계종의 종명 및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철거 또는 철수하여야 합니다.
6. 위 공지에도 불구하고 관음종 소속 사찰에서 조계종 문장(삼보륜) 등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음종 총무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또한 우리 종단도 2002. 12. 30.자로 특허청으로부터 종명 등을 다른 종단이 사용할 수 없도록 업무표장등록을 완료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종단의 승적보유자 또는 사찰등록을 한 사찰을 제외하고는 우리 종단의 종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대한불교관음종 총무부장 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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