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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도교육 

본 종단의 교육체계는 득도 교육, 구족계교육, 정기교육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행자 교육으로 본 · 말사에서 수행 중이며 서울불교 문화대학의 불교학과 6개월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승가학과 1학년 과정 중 최소 6개월을 이수하여야 하고, 은사의 추천을 통하여 득도를 위한 수계 자격이 주어지며, 본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주일 수계기간을 수료하여 득도의식 마치면 종단의 승적이 만들어 지며 승려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종단 가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비승려로서의 격을 갖추게 됩니다.

득도자 기본 조건 및 과정


승려가 되려는 분의 자격 조건


-연령 18세 이상인자

-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 사내에서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이수한 자

- 불교의 일용의범 및 오심을 이수한 자


승려가 될 수 없는 경우


-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인 자

- 파렴치한 전과자로 형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자.

- 사상범으로 형을 받은 자

- 활동할 수 없는 난치병 및 전염병 환자

- 승려의 위신상 품위를 유지하기에 북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

- 불구자, 조수, 행보가 불편하더라도 승려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득도자 구비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

- 호적 또는 주민등록


득도교육 및 의식


- 득도교육 : 수계자격이 주어진 자는 수계교육 이수

- 득도의식 : 개산조 태허 조사스님의 탄신 다례법회일 (음.8월 24일)

득도자 기본 교육 : 구족계 수계 전

교육단계

교육기간
수계
호칭
입교자격
교육기관
입계
행자교육
6개월
오계
행자
소정의 심사 후 입교
본사, 말사
서울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행자복
득도교육
6개월
사미
사미니
행자
서울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졸업자로서
사찰에서 6개월 이상
수행한 행자
서울불교문화대학
반가사,
장삼
득도수계교육
1주사미
사미니
행자
은사의 추천으로
득도교육기간 1년을
이수한 행자
본사 종단 교육원
반가사,
장삼

구족계교육


구족계는 은사스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미 · 사미니로서 소정의 수계교육을 거친 뒤 예비승려 교육기간을 거쳐 승려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로서 종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게됩니다. 


- 구족계 교육대상 : 득도 한 사미 · 사미니 

- 구족계 수계 조건 : 본 종단 승적을 갖고 있는 사미 · 사미니로서 은사의 추천을 받은 분

구족계 교육과정

교육단계

교육기간
수계
호칭
입교자격
교육기관
법계 및 의제
구족계 교육
2년
비구
비구니
스님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2년 과정을
졸업한 스님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반가사, 장삼
구족계
수계교육
1주비구
비구니
스님
구족계 교육을 이수한
스님으로서 은사의
추천을 받은 분
본사 종단 교육원
9조 대가사
장삼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


본 종단에 소속된 모든 스님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연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주지연수교육과 종단 승려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1년 2회 승려교육과 1년 1회 주지 연수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 소속 모든 스님은 서울불교문화대학의 승가학과 2년 과정을 졸압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명
기간
장소
교육 내용
주지연수교육
1년 1회
본사 교육원
종지종풍 확립, 종단 포교론
종무위원교육
1년 6회
본사 총무원
종단 발전을 위한 선지식 초청강의
승려교육
1년 2회
본사 교육원
불교의식, 종지종풍확립, 종단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가길 31(숭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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