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도교육
본 종단의 교육체계는 득도 교육, 구족계교육, 정기교육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행자 교육으로 본 · 말사에서 수행 중이며 서울불교 문화대학의 불교학과 6개월 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승가학과 1학년 과정 중 최소 6개월을 이수하여야 하고, 은사의 추천을 통하여 득도를 위한 수계 자격이 주어지며, 본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1주일 수계기간을 수료하여 득도의식 마치면 종단의 승적이 만들어 지며 승려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종단 가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비승려로서의 격을 갖추게 됩니다.
득도자 기본 조건 및 과정
승려가 되려는 분의 자격 조건
-연령 18세 이상인자
-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 사내에서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이수한 자
- 불교의 일용의범 및 오심을 이수한 자
승려가 될 수 없는 경우
-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인 자
- 파렴치한 전과자로 형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자.
- 사상범으로 형을 받은 자
- 활동할 수 없는 난치병 및 전염병 환자
- 승려의 위신상 품위를 유지하기에 북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진 자
- 불구자, 조수, 행보가 불편하더라도 승려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득도자 구비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 신원보증서
- 호적 또는 주민등록
득도교육 및 의식
- 득도교육 : 수계자격이 주어진 자는 수계교육 이수
- 득도의식 : 개산조 태허 조사스님의 탄신 다례법회일 (음.8월 24일)
득도자 기본 교육 : 구족계 수계 전
교육단계 | 교육기간 | 수계 | 호칭 | 입교자격 | 교육기관 | 입계 |
행자교육 | 6개월 | 오계 | 행자 | 소정의 심사 후 입교 | 본사, 말사 서울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 행자복 |
득도교육 | 6개월 | 사미 사미니 | 행자 | 서울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졸업자로서 사찰에서 6개월 이상 수행한 행자 | 서울불교문화대학 | 반가사, 장삼 |
득도수계교육 | 1주 | 사미 사미니 | 행자 | 은사의 추천으로 득도교육기간 1년을 이수한 행자 | 본사 종단 교육원 | 반가사, 장삼 |
구족계교육
구족계는 은사스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미 · 사미니로서 소정의 수계교육을 거친 뒤 예비승려 교육기간을 거쳐 승려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로서 종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게됩니다.
- 구족계 교육대상 : 득도 한 사미 · 사미니
- 구족계 수계 조건 : 본 종단 승적을 갖고 있는 사미 · 사미니로서 은사의 추천을 받은 분
구족계 교육과정
교육단계 | 교육기간 | 수계 | 호칭 | 입교자격 | 교육기관 | 법계 및 의제 |
구족계 교육 | 2년 | 비구 비구니 | 스님 |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2년 과정을 졸업한 스님 |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 반가사, 장삼 |
구족계 수계교육 | 1주 | 비구 비구니 | 스님 | 구족계 교육을 이수한 스님으로서 은사의 추천을 받은 분 | 본사 종단 교육원 | 9조 대가사 장삼 |
정기교육 및 의무교육
본 종단에 소속된 모든 스님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연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주지연수교육과 종단 승려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1년 2회 승려교육과 1년 1회 주지 연수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 소속 모든 스님은 서울불교문화대학의 승가학과 2년 과정을 졸압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명 | 기간 | 장소 | 교육 내용 |
주지연수교육 | 1년 1회 | 본사 교육원 | 종지종풍 확립, 종단 포교론 |
종무위원교육 | 1년 6회 | 본사 총무원 | 종단 발전을 위한 선지식 초청강의 |
승려교육 | 1년 2회 | 본사 교육원 | 불교의식, 종지종풍확립, 종단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