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법인세법 20120228 개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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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6 10:17 조회2,59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인세법-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_20120228_개정.hwp (15.5K) 369회 다운로드 DATE : 2014-07-15 1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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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제도"가 '07.12.31 신설되었습니다.
동 의무는 기부금 모집단체가 사업연도 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이에 2010.1.1일부터는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자(사찰)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전산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파일첨부 참조)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허위 발급금액의 2%), 기부법인별 또는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총무원(☎02-763-00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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