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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헌법
제1장 종명(宗名)
제1조
본종(本宗)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財團法人 大韓佛敎觀音宗)이라 칭한다.
제2장 종지(宗旨)와 소의경전(所依經典)
제2조
본 종(本宗)은 일승실교사상(一乘實敎思想)과 일승원교사상(一乘圓敎思想)을 봉대하고
보살의 제세원력(濟世願力)으로 전법도생(傳法度生) 견성(見性) 성불(成佛)함을 종지(宗旨)로 한다.
제3조
본종(本宗)의 소의경전(所衣經典)은 법화경(法華經)과 화엄경(華嚴經)으로 하며 기타의 경전연구(經典硏究)를 제한치 아니한다.
제3장 본존(本尊)
제4조
본종(本宗)은 법보화(法報化) 삼신불(三身佛)을 본존불(本尊佛)로 하고 보처보살(補處菩薩)은 협시보살(挾侍菩薩)로 봉안(奉安)한다. 단, 사찰(寺刹)의 특성(特性)에 따라 예외(例外)로 할 수 있다.
제4장 법회(法會) 및 의식(儀式)
제5조
본종(本宗)의 법회(法會)는 다음과 같이 구분(區分)한다.
1. 항례법회(恒禮法會), 사대경찬법요(四大慶讚法要)
2. 특별법회(特別法會), 법화산림(法華山林)
제6조
전조(前條) 각 법회(法會)의 의식(儀式)은 소정(所定)의 의식법요집(儀式法要集)에 의거(依據)한다.
제5장 종단구성(宗團構成)
제7조
본종단(本宗團)은 본종(本宗)에 귀의입문(歸依入門)한 사부대중(四部大衆)으로 구성(構成)한다.
제6장 종정(宗正)
제8조
본종(本宗)은 고려국 의천 대각국사(高麗國 義天 大覺國師)를 종조(宗祖)로 하고, 태허 대종사(太虛 大宗師)를 개산조(開山祖)로 한다.
(이하생략)
제7장 원로원(元老院)
제14조
본 종단은 최고자문기관으로 원로원을 둔다. 원로원법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5조
본 종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종회를 두며 종회의원의 정수는 50명 이내로 정한다.
(이하생략)
제9장 총무원(總務院)
제23조
본종의 종무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서울에 총무원을 둔다.
제24조
총무원에는 원장 1명을 두어 종단행정의 총책임자로 하고, 부원장 1명을 두어 원장 유고시 대행하며,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사회부장, 감찰부장을 두어 소관 사무를 분담하고, 각부에 국․과를 둘 수 있다.
제25조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된다.
제10장 호법원(護法院)
제29조
본종은 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단(戒壇)을 설치하여 종풍(宗風)을 진작(振作)을 하고 종단의 기강(紀綱)을 확립하기 위하여 포상, 징계, 자격고시, 법계수어, 사무감사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에 호법원을 둔다.
제30조
호법원을 종정추대위원회, 호법위원회, 법계위원회, 감사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이하생략)
제11장 교육원(敎育院)
제35조
본종은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성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원을 두고, 그 산하에 수교부와 역경부를 두며, 교육원 관할 하에 상설교육기관을 설치한다.
제12장 포교원(布敎院)
제41조
본종은 종지․종풍을 광선유포(廣宣流布)하여 전 종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원활을 기하고, 생활불교로서 안정을 기하도록 지도․감독함을 목적으로 포교원을 둔다.
(이하생략)
제42조
포교원에는 포교부와 조직부를 두어 그 업무를 담당케 한다.
제13장 사원(寺院) 및 주지(住持)
제48조
본종의 소속사원은 포교, 수련, 복지, 의식집행 이외의 목정에 사용할 수 없다.
제49조
본종의 소속사원 경내에는 전조(前條) 목적 이외의 건축물을 축조(築造)하지 못한다.
제50조
본종의 소속사원에는 포교, 법요 또는 수련, 교육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주지를 둔다.
(이하생략)
제14장 교구(敎區)
제53조
본종은 포교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종도들의 일상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구에 종무원을 둔다. 단, 서울특별시는 총무원에서 직할한다.
제54조
각 시․도 교구에 종무원장을 두어 관할사원의 포교업무와 소속말사의 종무행정을 지도 감독한다.
(이하 생략)
제15장 계단(戒壇)
제57조
본종의 계단은 삼귀오계(三歸五戒)와 대승계(大乘戒)로 한다.
제58조
계단설치는 호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
수계자(受戒者)의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6장 재정(財政) 및 회계(會計)
제60조
본종에 등록한 사원 및 재단법인에 속한 재산관리는 종헌 제49조와 종단재산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산보호를 받는다.
제61조
사설사원의 재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2조
재단의 재산을 매각, 양도, 기채(起債), 담보제공 시는 재단법인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
본종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이하생략)
제17장 포상(褒賞) 및 징계(懲戒)
제67조
종단의 포상 및 징계는 호법원의 심의에 따른다.
제68조
포상은 표창, 법계승진(法階昇進) 등으로 구분한다.
제69조
징계는 사참(事懺), 정권(停權), 법계강등(法階降等), 제적(除籍) 등으로 구분한다.
제70조
상벌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종법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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