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는 은사스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미 · 사미니로서 소정의 수계교육을 거친 뒤 예비승려 교육기간을 거쳐
승려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로서 종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게됩니다.
- 구족계 교육대상 : 득도 한 사미 · 사미니
- 구족계 수계 조건 : 본 종단 승적을 갖고 있는 사미 · 사미니로서 은사의 추천을 받은 분
교육단계 | 교육기간 | 수계 | 호칭 | 입교자격 | 교육기관 | 법계 및 의제 |
구족계 교육 | 2년 | 비구 비구니 |
스님 |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2년 과정을 졸업한 스님 |
서울불교문화대학 승가학과 |
반가사, 장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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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 수계교육 |
1주 | 비구 비구니 |
스님 | 구족계 교육을 이수한 스님으로서 은사의 추천을 받은 분 |
본사 종단 교육원 | 9조 대가사 장삼 |
품수 | 수행법랍 | 법계고시 급수 | 가사품수 |
대종사 | 40년 이상 | 특별전형법계품수 | 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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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사 | 35년 이상 | 특별전형법계품수 | 23조 |
종 사 | 30년 이상 | 특별전형법계품수 | 21조 |
선 사 | 25년 이상 | 1급 고시 합격 후 품수 | 17조 |
법 사 | 20년 이상 | 2급 고시 합격 후 품수 | 15조 |
대 덕 | 10년 이상 | 3급 고시 합격 후 품수 | 11조 |
훈 덕 | 구족계 5년 | 수행인정 경력 시 3급 시험 자격 | 9조 |
사미·사미니 | 사미․니 계 수계 후 2년 | 반가사 | |
행 자 | 6개월 수행 | 회색법복 | |
포교사 | 서울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2년 졸업 후 1급 포교사 시험 |
법사복, 낙자 | |
전법사 | 서울불교문화대학 불교학과
1년 졸업 후 2급 포교사 시험 |
법사복, 낙자 |
전화번호:02-76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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