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한신고 공고(승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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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3 09:21 조회1,506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관음종
#31 JONGRO 63 GAGIL JONGRO-GU SEOUL KOREA
HOME PAGE : http://www.kwanum.kr/ 1965년 설립 문·공부 허가 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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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M313-1
시행일자 : 2013. 3. 11.
수 신 : 관음종 스님(법사) 제위
참 조 :
제 목 : 제49차 중앙종회 의결사항 분한신고 시행의 건
1.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불기2556년 대한불교관음종 제49차 정기 중앙종회에서 의결되었던 승려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3. 기한 내 분한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관음종 승려로서의 자격이 정지 또는 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대외 기관에 해당 스님(법사)에 대하여 성직자로서 어떠한 확인도 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예를 들면, 관음종 사찰 주지스님의 경우 해당 사찰의 주지(대표자) 자격이 정지 또는 말소되고 관음종 승려(주지)로서 공권이 정지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사용)의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질의 회신 공문 참조) 총무원은 악의적으로 분한신고를 해태하는 승려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국세청에 승적 말소신고를 함으로써 고유번호증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5. 이번 분한신고는 관음종 소속 사찰의 주지스님은 물론 모든 승려들이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종단은 승적 사항을 재정비하고, 관음종 소속 스님(법사)들의 수행지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종단 행정의 재정비를 위함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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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분한신고 실시기간 :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2) 분한신고 대상승려 : 2012. 1. 1.이전 대한불교관음종 승적 보유자
3) 분한신고 접수장소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4) 분한신고 제출서류 : 분한신고서, 수행경력이력서(양식별첨), 주민등록등본. 여권용사진 1매
※분한신고서 제출 승려에 한하여 승려증 재발급 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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