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지순례 일정 확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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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1:49 조회1,605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관음종
110-5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가길 31 ☏ 02)763-0054 / FAX 763-5851
#31 JONGRO 63 GAGIL JONGRO-GU SEOUL KOREA
HOME PAGE : http://www.kwanum.kr/ 1965년 설립 문·공부 허가 627호
문서번호 : D80713-1
시행일자 : 2013. 7. 8.
수 신 : 전국 각 사·암 주지스님
참 조 : 신도회장
제 목 : 인도 성지순례 일정 확정의 건
1.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21일 주지회의를 통하여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인도 성지순례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1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일정 12월 4일 ~ 12월 16일)
3. 1안은 관음종 자체적으로 성지순례를 시행하는 안입니다. 즉 13일 일정으로 30명 이상이 부처님 성지인 아잔타 석굴을 포함하여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4. 2안으로 상정되었던 250명 이상 모집 10일 순례 일정(아잔타 석굴 제외)인 영산재 봉정 일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5. 따라서 성지순례에 동참할 스님 및 신도 여러분께서는 오는 7월 23일까지 총무원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례 경비는 3백1십5만원입니다. 성지순례 일정과 주요 순례 장소는 첨부와 같습니다.(5성급 호텔이용. 인도, 네팔 비자비용 및 기사 팁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었고, 다만 개인 예절 팁과 같은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 아울러 동참하실 스님과 신도분들은 7월 23일까지 인원수를 통보하여 주시고 1인당 10만원의 계약금을 총무원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23일까지 총 30명(신도 포함)미만이 인도 성지순례에 동참하게 되면, 인도 성지순례 일정은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납부한 계약금은 환불하여 드립니다.
(성지순례 계약금 납부계좌 : 국민은행 093-01-0223-635 대한불교관음종)
8.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성지를 반드시 답사해 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행장을 되새겨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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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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