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 재정비를 위한 분한신고기간 종료에 따른 긴급 확대종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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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9 08:53 조회1,477회 댓글0건본문
대한불교관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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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50713-1
시행일자 : 2013. 7. 25.
수 신 : 대한불교관음종 승적보유 스님(법사)제위
참 조 :
제 목 : 승적 재정비를 위한 분한신고기간 종료에 따른 긴급 확대종무회의 결과
1.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한불교관음종 승적보유자에 대한 분한신고를 하도록 공문으로 통지하고, 교계신문을 통하여 공고한바 있습니다.
3. 그리고 지난 6월 21일 전국주지회의를 통하여 분한신고기간을 7월 15일까지 15일 연장하기로 하여 신고기간 연장 후 분한신고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4. 또한 분한신고 접수마감 이후 후속 조치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4일 확대종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대책과 조치를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아 래 -
①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한 조치 : 분한신고를 하지 않은 스님(법사)은 승적 말소
② 분한신고 미필자에 대한 대책 : 2013. 8. 31.까지 재분한신고의 기회를 주며 정해진 기한까지 분한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승적을 제적함.
③ 분한신고를 마쳤으나 종단의 교육, 회의, 행사 및 의무 분담금 납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회피)한 승려(법사)는 종법(종도규승법 제3장 16조 및 분한요금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징계절차 없이 총무원장 직권으로 제적하기로 함.
5.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종단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분한신고를 마친 승려(법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의무(교육, 회의, 행사, 의무 분담금 납부 등) 미이행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6. 2013년 8월 31일까지 승적 재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한불교관음종 승려(법사)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려(법사) 화합모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적 재정비에 따른 종단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도약을 의미하는 모임으로 교육 또는 연수의 개념이 아닌 종도간의 따뜻함을 교류할 수 있도록 “정다운”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임에 따른 제반 비용 또한 종단의 부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7. 오는 12월 4일부터 13일 일정의 인도성지순례는 반드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8. 기타 토의사항으로 10월 10일 국제 학술대회(가칭 한국현대불교 50년 회고, 그리고 깨달음) 개최 및 7월 31일(음6.24) 오전 11시 관음종 개산조 열반 34주기 다례법회가 원만성취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9. 아울러 금번 분한신고에 협조해 주신 제방의 스님(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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