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대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0 12:01 조회1,009회 댓글0건 첨부파일 종교인과세관련(이노텍스).hwp (464.0K) 137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0 12:04:55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총무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12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혹 직접 신고가 어려우신 스님들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세무 대리 비용은 당해사찰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총무원 ☎02-763-005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